정치에서의 여성폭력 ㅃㅃ
2018년 3월 ‘국회 특별윤리위원회’에서 국회의원과 보좌직원을 대상으로 국회 내 성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중복 응답 포함)에 따르면, 국회에 들어온 이후 지금까지 목격하거나 들은 적 있는 성폭력 범죄는 성희롱(338명)이 가장 많았으며 가벼운 성추행(291명), 심한 성추행(146명), 스토킹(110명), 음란전화나 음란문자, 음란메일(106명), 강간미수(52명), 강간 또는 유사 강간(50명) 순이었다. 특히 직접 피해를 본 성폭력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사례는 성희롱(66명)이었다. 다음은 가벼운 성추행(61명), 음란 전화나 음란 문자, 음란 메일(19명), 심한 성추행(13명), 스토킹(10명)이었고, 강간 또는 유사 강간(2명), 강간미수(1명) 피해를 직접 경험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직접 피해를 본 응답자는 모든 성폭력 범죄 유형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연합뉴스 2018).
2020년에 발표된 「인권 친화적 의회 만들기 최종보고서」는 서울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여성 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표 1] 한국의 ‘정치에서의 여성폭력’ 유형에 따른 피해 경험
정신적/심리적 폭력(Psychological violence) 피해 경험 | ○ ‘성차별적이고 혐오적인 표현'을 들은 경험(50%) ○ 신문이나 TV 등 언론보도에서 '나'의 사진이나 내용에 성적 언급이나 의미가 담긴 기사를 본 경험(20%) ○ SNS상에서 성적인 의미가 담겨있거나 모욕적인 '나'의 사진, '나'에 대한 언급을 읽거나 본 적이 있는 경험(17.3%) ○ 동료로 인정하지 않는 행동, 태도, 언어 경험 (55.5%) ○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쾌하거나 달갑지 않은 위협을 당한 경험(47.3%) ○ 친인척 등 주변인에 대한 위협을 경험(20%) ○ 의원직 박탈, 의정활동 지속 여부 등에 대한 위협 (32.7%) |
성폭력(Sexual violence) 피해 경험 | ○ 성희롱(59.1%) ○ 성폭행(5.5%) |
신체적 폭력(Physical violence) 피해 경험 | ○ 취객에 의한 위협, 폭력 등으로 상해를 당한 경험(13.6%) ○ 칼, 총기 등의 무기로 위협당한 경험(9.1%) |
경제적 폭력(Economic violence) 피해 경험 | ○ 자금 거절(수당과 회의비 등에서 제외)(5.5%) ○ 의원대상 각종 지원 거절(10%) |
성평등/인권 교육,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성희롱과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성평등/인권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성평등/인권 교육을 필수교육으로 지정하고, 교육 이수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 또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따라 매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이수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보좌직원의 폭력예방통합교육(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포함) 참석률은 매우 저조한 수준입니다. 2020년 참석의원이 전체 국회의원의 19.3%, 보좌진은 16.5%에 불과합니다(<표 2> 참조). 더욱이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성평등/인권 교육 이수율은 기본적인 공개대상이 아니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지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표 2] 국회의원과 보좌직원의 폭력예방통합교육 참석률
구분 | 국회의원 | 보좌진 |
2016 | 3.0% | 4.1% |
2017 | 1.7% | 3.8% |
2018 | 1.7% | 2.3% |
2019 | 0.3% | 1.3% |
2020 | 19.3% | 16.5% |
*자료: 국회 사무처/성평등 국회 자문위원회
성평등/인권 교육을 당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당도 있으나 미이수 시 제재가 충분하지 않거나 교육 자체를 의무로 두고 있지 않은 정당도 있습니다(<표 3> 참조).
[표 3] 정당별 성평등 교육 실시 여부와 여성폭력 신고센터 존재 유무
점검 항목 | 국민의힘 | 더불어민주당 | 정의당 |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 △ (윤리교육 실시) | O | O |
당원/당직자/선출직 공직자의 성평등 교육 이수가 의무인가? | X | △ (당원제외) | O |
성평등 교육 미이수 시 제재가 존재하는가? | X | O | O |
여성폭력 관련 전담 신고/상담센터가 존재하는가? | X | O | O |
여성폭력 관련 사건 처리지침이 존재하는가? | X | X | O |
*자료: 각 정당 홈페이지
‘정치에서의 여성 폭력’ 발생 시 구제 조치, 무엇이 있나요?
국회 사무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에 따라 성희롱 고충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실은 성희롱, 성폭력과 관련한 상담, 조사,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조치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살펴본 결과 신고 방법, 상담실의 위치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2021년 5월에 국회인권센터가 설치됐는데 피해자 조력을 위한 인력과 자원이 부족합니다. 국회 인권센터는 인권침해 관련 조사, 인권침해 예방업무, 상담, 연구 등 광범위한 기능을 수행해야 함에도 3명이라는 적은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의 성격이 다름에도 감사관 직속 조직으로 되어 있어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보호, 조사절차와 징계 절차, 국회의원 관련 사건의 처리 절차 등을 담은 세부 규정도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가 센터를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성폭력 전담 신고/상담센터를 두고 있는 정당도 있으나 각 센터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표 3> 참조).
‘정치에서의 여성폭력’ 구제 더욱 어려운 지역 의회
지역 의회에는 여성폭력 피해를 상담하고, 조사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절차도, 기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 제도의 부재는 여성 의원들이 여성폭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의원들이 여성폭력을 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한편, 지방의회 사무처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0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회 지원활동 중 여성폭력을 경험한 사무처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규정을 통해 피해를 이야기하고 문제해결을 취할 수는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막강한 인사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 간 관계, 기자나 경찰 등과의 유착 관계 등 정치적 고려로 인해 피해에 대한 된 처리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여성 후보자, 선거 사무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폭력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거 시 발생하는 여성폭력을 예방/처리할 수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이나 법, 제도가 따로 존재하지 않기도 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에서의 여성폭력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경찰 신고와 고소 등 개별적으로 조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신 후보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30)씨를 입건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이달 2일 오전 4시 30분부터 오전 7시 사이에 강남구 일대 스무 곳에서 신 후보 선거 벽보를 떼거나 오려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 후보 벽보 20매와 함께 대한애국당 인지연 후보 벽보 8매를 함께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오마이뉴스 2018)
서울 마포경찰서와 여성의당의 설명을 종합하면, 2일 저녁 6시30분부터 이지원 여성의당 비례대표 후보는 서울 마포구 서울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9번 출구에서 유세를 진행하고 있었다. 최근 가해자 처벌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이 유세의 주요 내용이었다. 하지만 유세 중 뒤쪽에서 돌멩이가 날아와 선거 유세를 돕던 당원이 맞았다.(한겨레 2020)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피해자 등의 진술과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돌을 던진 남성을 추적 중이다. 또한 선대본부는 홍대입구역의 관할 지역인 마포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알리자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선대본부 측은 이에 부당함을 느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조사과에 문의한 결과 “해당사항이 공직선거법 제237조에 위반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마포구선관위에서는 “이미 경찰에 신고가 되어서 선관위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여성신문 2020).